제 20조 -저작권의 귀속
1.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하는 캐릭터, 아이템 등 회사가 작성하여 서비스에 제공하는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 회사의 저작물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한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캐릭터, 아이템 등 게임 내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하는 캐릭터, 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은 서비스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무형의 도구이며 환금성이 없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전공지후 무료로 제공되는 캐릭터, 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목적을 벗어나는 형태로 회사의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회사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전송, 출판, 2차적저작물작성 등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의 영리 목적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4. 본 조의 규정은 본 약관의 적용기간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 마비노기 약관 중에서...